영덕군은 11월부터 대게 조업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국의 미식가들이 대게를 맛보기 위해 영덕을 찾기 시작하면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영덕대게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사전 이행지도(1일~15일) 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영덕대게`를 비롯해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및 혼합하는 행위 등 수산물 부정유통 전반이 대상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사전 이행지도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영덕대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