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노조 최병욱 위원장
“최소한의 활동은 보장해야”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최병욱 위원장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갖고 2006년 제정된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진> 이날 면담에서 최 위원장은 “현재 공무원노조법은 노동3권조차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과 공공을 위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확대(5급 사무관) 및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며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공무원노동조합과 크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환경노동위원회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법내에서 공무원노동운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병욱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법 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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