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 혐의 20대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중고 카페에 거짓 판매글을 올려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이모(26)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의 한 중고 카페에서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해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렸다.

이후 피해자들이 구매 의사를 밝히자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미리 연락한 서점 업주의 계좌로 송금시켰고, 입금을 확인한 서점 업주로부터 문화상품권 받아 챙기는 등 모두 6천65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타인 명의를 구매해 인터넷 계정 300개와 대포폰 25대 만들었고, 이를 이용해 중고 물품 사이트 회원들과 서점 업주를 속였다.

또 온라인 게임 계정 80개를 추가로 만들어 가로챈 문화상품권을 게임머니로 교환하는 등 세탁을 거쳐 자신과 부모의 계좌로 현금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는 범행 초기 한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수사진행 과정을 파악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등 전국의 각 서점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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