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도와준 전문 브로커들과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5일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토록 해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브로커 13명 중 현장식당업주 A씨(53)와 모 건설사 대표 B씨(45) 등 2명을 구속,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동조한 일용직 근로자 C씨(60·여)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3명은 지난 2012년 3월 30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포항지역 대형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건설현장에서 미리 입수한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서류상 공사장에서 일한 것처럼 꾸몄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근로자들과 접촉해 이름, 나이 등을 수집했다.

그러나 실제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에서 넘어온 불법체류자들이었다. 이들에게는 원청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80%만 지급됐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C씨 등 59명은 실업급여로 총 2억4천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으며, A씨는 이들에게 800여만원의 보수금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9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을 합동단속한 결과, 34개 건설업체와 72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