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구획 100면 이상 공공건물 ·500 가구 이상 아파트
조례 개정안 31일 공포 시행…전기차 보급 가속도 전망

대구시의 전기차 보급 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24일 `대구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9일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이 반영된 조례 일부개정안이 오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 및 주차장 규모에 따른 설치수량을 규정하고 있다.

충전시설 설치대상은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공영주차장 등이다.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과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면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토록 했다.

특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은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고, 충전시설의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토록 했다.

이번 의무화 조례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이 600면인 500가구 아파트의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및 완속충전시설 5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조례의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 건축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시군구 공영주차장은 기존 시설도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은 충전시설 설치의 권고대상이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민간충전사업, 전기차 카쉐어링사업 등 전기차 산업이 활성화돼 전기자동차 보급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전기차 충전인프라 조성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고 나아가 기존 자동차부품산업이 전기자동차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200대를 보급 완료했고 충전인프라 기반 확충을 통해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 전기차 2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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