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현<br /><br />변호사
▲ 홍승현 변호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달 말 시행되어 접대문화와 청탁에 관대한 우리 사회에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이미 1년 6개월전인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었지만 사회전반에 주는 충격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 6월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드디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춘천에서 고소인이 담당경찰관에게 개인사정을 배려해서 조사시간을 조정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4만5천원 짜리 떡을 선물로 제공하였다가 해당경찰관의 자진신고로 밝혀져서 법원에 넘겨져 과태료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란법 1호 재판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갑니다. 고소인과 담당경찰관의 관계라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면은 있으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은 법명에서 알 수 있듯이 크게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등 수수의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자는 직무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범위를 넘는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며,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금품 수수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다만,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라도 직무수행의 원활을 위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금품 등의 수수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가 공직자와 그 배우자 뿐만이 아니라 학교교직원, 언론종사자, 관공서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 공무수행사인 등으로 민간영역에까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의 사람까지 법적용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법시행 전후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품수수의 금지와 관련하여서도 법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금지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허용되는지에 대하여서도 매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내놓은 해석은 애매한 사안의 경우 대부분 법위반이라는 식으로 적용범위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익위의 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가져서 실제 사건화가 되는 사안에서 법원이 반드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주무부처인 권익위의 해석은 앞으로 법원의 실제 법해석에서 일응의 기준이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과 금지내용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법조계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한 연구와 기업을 상대로 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상되는 사례가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할 것이므로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에 있어서 이것이 정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개별 사례가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이 법의 취지에 대하여 공감하고 그 시행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간에 미풍양속으로 여겨지던 부분과도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의 일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은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하여 언젠가는 한번 지불해야할 비용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