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전지구 신규마을, 19세대와 입주협약 체결
8월 수의계약 분양하려다 10월, 11월로 연기
본지 취재 시작되자 돌연 “모두 공개 입찰로”
최근 공무원 땅 투기 이어 석연치 않은 정황

최근 경북도청 공무원 등이 예천군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지를 둘러싸고 땅 투기 의혹을 받아 반환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 농촌 신규마을조성지 사업에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돼 말썽이다.

2012년 민간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안동시 풍천면 `갈전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은 기존 50세대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부지 확보와 사업승인에 실패하자, 안동시가 이를 이어받아 기존 50세대 중 19세대에 대한 입주의향서(협약서)를 체결, 2013년 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신규마을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지원을 확정받았다.

안동시는 지난 8월 이들 19명의 입주협약서 체결자와 수의계약 형태로 땅을 분양하려고 했으나 10월, 또다시 11월로 연기했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20일 안동시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과 수의계약을 통한 분양은 당초에 계획된 것이 아니다”며 “19세대 모두 공개 입찰로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을 미리 알아차린 안동시가 하루 전인 19일 다급히 공개입찰로의 전환을 추진한 것.

하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입주협약서를 작성한 입주예정자 대부분은 “협약서 자체를 수의계약 분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주자를 제외한 입주협약서 작성자 대부분은 서울과 인천 등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30~60대로 연령분포도 다양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입주협약서에는 구체적인 분양방법은 나와 있지 않았고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입주협약서 작성자가 분양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1년 이내 건축공사에 착공해야 한다고 작성돼 있었다.

안동시 태화동 최모(45)씨는 “도시민 유입을 통해 농촌 활성화를 도모할 농촌 신규마을조성사업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안동시의 깜깜이 분양과도 흡사한 사업 추진이 오히려 땅 투기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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