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0일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만들어 중고물품 구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0)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대포통장 11개, 외국인 선불폰 및 대포 아이디 등을 이용해 중고거래 카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신들이 만든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이니P2P 위조)로 접속을 유도해 164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3천500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시기에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피싱에 속은 국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350차례에 걸쳐 인출·송금해 준 뒤 1억3천600여만 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기는 등 피해자 총 537명으로부터 1억6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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