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대 주부 입건

병원 진단서를 변조한 후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20대 주부가 검거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0일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회사로부터 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문서 변조 및 보험사기 등)로 김모(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 6월21일까지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아들의 병원 진단서의 날짜와 병명을 변조해 허위 보험금 40만원을 지급받는 등 지금까지 남편과 본인, 아들의 진단서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모두 30차례 걸쳐 2천200만원의 실손 의료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보험사가 실손 의료보험 청구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한 번 발급받은 진단서를 이용해 날짜와 병명만 바꾸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