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명 구속기소10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이 퇴직 목사 연금단체인 (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의 기금 운용을 둘러싼 비리를 적발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기금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해 주는 대가 등으로 금품을 챙긴 총회 연금재단 전 특별감사위원 A씨(45)와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 B씨(50)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 과정에 연금재단 기금을 대출하면서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에게 허위 자문수수료를 부당 지출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은 연금재단 전 준법감시인(공인회계사)과 명의를 빌려준 투자권유 대행인, 이들과 공모해 수수료를 지급한 증권사 직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재단기금 감독 업무를 하는 특별감사위원을 맡은 2012년 3월부타 10월까지 기금 1천706억원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하는 대가로 증권사로부터 수수료 17억8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 형태의 수수료는 증권사에 등록된 투자권유 대행인 4명이 투자를 중개한 것처럼 위장해 인센티브를 받은 후 수수료의 70%가량을 자신 몫으로 챙겼다.

대부 중개업자 B씨는 연금재단과 인맥을 이용해 재단 기금이 기업체 등에 투자되도록 알선하고 7억7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대구지검은 피고인들이 불법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은 소속 목사들이 매월 낸 돈으로 조성한 기금을 운영해 퇴직 목사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됐으며, 8월 말 기준으로 가입 목사가 1만3천800명, 기금 규모는 3천766억원이다.

배종혁 특수부장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감독해야 할 특별감사위원과 준법감시인이 금품을 수수하고 각종 탈법행위를 일삼았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각종 금융 경제사범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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