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리시스템 문자발송 수동관리로 문제 소지
사고처리 등 소모적 분쟁 예방 위해 제도화 필요

#1. 퇴직 공무원인 이모(70·포항시 항구동)씨는 지난해 `물피 뺑소니`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에 따르면 `당시 조사에서 운전 중 소리가 나서 차량을 정차했고, 차량 밑에는 생수병 1개가 깔려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과 자신의 차량을 모두 확인해봤지만 파손된 곳이 없어 현장을 이탈했다고 덧붙였다. 진술 이후 이씨는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했다. 그러나 조사 이후 한참이 지났음에도 경찰에서는 사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이씨가 직접 담당경찰에게 전화하고 나서야 `사건이 내사종결됐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억울함을 느낀 이씨가 확인한 결과, 보험사 역시 별다른 조치 없이 상대방 차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 김모(49·포항시 우현동)씨 역시 교통사고조사 이후 경찰의 알림을 받지 못했다. 도로 위를 지나가다 주차된 차량의 백미러와 살짝 부딪힌 뒤 담당경찰관과 통화를 했을 뿐 이후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는 없었다.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자신과 같이 경찰의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을 확인했고, 김씨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의가 있을 경우 항변할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이유다.

교통사고 조사와 관련, 경찰의 `사건종결 알림 서비스`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내용에 따라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나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입력한다. 형사사건에 해당될 경우 입건되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내사종결이 된다.

문제는 사건 관련자들에게 사건종결과 관련된 내용을 문자 등으로 알려주는 사건종결 알림 서비스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경찰과 시민 간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

KICS의 경우 사건이 종료되면 담당경찰관이 수동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그러나 TCS는 사건 종결에 대한 문자 발송 여부를 수동으로 설정하게끔 돼 있어 사건종결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자동차 간 사소한 접촉 등 내사종결된 사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 경찰관은 알림 서비스를 받지 못해 경찰서에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종결 알림 서비스는 의무조건이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성격상 시민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며 “교통경찰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사건처리가 워낙 많다 보니 실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법적으로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경찰과 시민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 박모(32)씨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 책임소재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다”며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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