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
불법도박 11명 구속도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선수 안지만(33)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안지만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지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1억6천여만 원을 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지인이 음식점을 차리는 데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빌린 돈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줄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자를 수사하다가 안지만의 자금이 흘러든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관련 인물들과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7월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자 KBO에 안지만과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고, KBO는 같은 달 21일 안지만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경기는 물론 훈련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보수도 못 받는다.

또 안씨는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해외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해 같은 팀 윤성환(35)과 함께 검찰에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았다.

프로야구계에서는 안지만, 윤성환 외에도 임창용(40), 오승환(34) 등이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안씨 외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박사무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와 도박사무실 관리인, 투자자 유치인, 도박 가담자 등 모두 44명을 붙잡아 11명을 국민체육진흥법이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 가운데 법원 직원 A씨(46)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게임장 업주에게 접근해 `판사에게 청탁해 실형을 면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 그는 브로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이를 알려주고 도피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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