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멧돼지 대처요령 홍보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황병한)이 최근 송이버섯 채취 등 가을 산행 시 멧돼지 습격으로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자 대처요령을 홍보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북구청은 가을철 야생 멧돼지들이 월동준비 과정에서 영역 다툼 및 먹이활동이 왕성할 때 사람이 접근할 경우, 공격을 당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처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멧돼지와 가까이 마주쳤을 때는 멧돼지의 눈을 보면서 침착하게 주위의 나무나 바위 등의 은폐물에 신속히 몸을 피해야 한다.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움직여서 멧돼지를 흥분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멧돼지를 일정거리에서 발견했을 때는 멧돼지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접근하지 말고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피하고, 돌을 던지는 등 주의를 끄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며, 멧돼지가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지켜봐야 한다.

만약, 야생동물(멧돼지 등)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을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춰 해당 보험사에 청구(1인당 치료비 100만원 한도, 사망위로금 500만원, 주민등록상 도내에 주소지를 둔 주민)도 가능하다.

진원대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최근 가을 송이버섯 채취활동 산행 길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멧돼지를 만나면 반드시 정숙해야 하며, 등을 돌리고 도망가지 말고 소리를 지르거나 움직여서 멧돼지를 흥분시키지 말아야 한다”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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