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사립유치원 92개원을 6개조로 나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숙지해 위법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 및 적용대상 등 주요내용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쉽게 청탁금지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 제작한 사립유치원 감사사례집을 통해 주요 감사 지적사항도 함께 안내한다.

동부교육지원청 박을규 교육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투명한 청렴 교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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