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

▲ 이희진 영덕군수(왼쪽)와 김상욱 직장협의회장(오른쪽)이 28일 청탁금지법 관련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영덕군 제공

【영덕】 영덕군이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과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식사·선물 등의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대상이 돼 사회 전반적인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영덕군은 우선 부정청탁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관련사건 처리를 위한 행정체제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비하는 한편, 청탁방지법 사례집을 제작·보급해 직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청렴한 영덕군을 만드는데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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