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본격적으로 시행
부정청탁·삐뚠 접대문화 등
고질적인 병폐 수술대 올라
시행 초기 부작용 우려 속에
사회 대변혁 계기 될지 촉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정·부패관행이 뿌리뽑힐지 주목된다. 법 적용 대상 기관만도 중앙행정기관 각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 총 4만919개에 달해 청탁과 접대문화 등 사회전반의 대변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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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등 골자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 부분에서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금품수수 금지 부분에서는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그 이하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법은 또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정했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 20만원으로 제한했다.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법 적용 대상기관 총 4만919개

공공 분야를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42개가 포함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260개 기관도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개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321개도 포함됐다. 각급 학교는 총 2만1천201개로, △유치원 8천930개 △초·중·고등학교 등 1만1천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 등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천211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1만7천210개에 달한다. 법 적용대상 기관이 총 4만919개로 방대하다.

◇대상기관·기업, 긴장 속 대응

대상기관 및 기업들은 그동안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잇달아 개최한데 이어 위법사례 예방에 전념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확대, 청탁유형 발굴 대응,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집중, 청렴 실천 강조의 달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자체 감찰활동 강화 등에 나섰다. 교육부는 법 적용범위가 가장 큰 곳이 교육계인 만큼 매뉴얼을 각 기관에 안내한데 이어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 사이트를 개설, 청탁 및 금품 수수, 교사의 촌지 수수 등 행위를 증빙 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고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대 기관업무에 대한 자체 메뉴얼을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내부단속이 한창이다.

◇접대문화 대 변혁, 부작용도 우려

법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관행화된 접대문화를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직접 돈을 내고 밥을 먹는 새로운 풍경이 연출됐다.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무엇보다 형사 처벌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직무 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해 관련 송사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고급 식당과 골프장, 유흥업소 등 관련 업계는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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