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동료 시의원이 소유한 임야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김모(62) 전 대구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대구시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9월 동료 A시의원 부탁을 받고 A시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 3천798평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A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중 분할한 285평의 임야(상리동)를 2억2천800만원(평당 80만원)에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직무상 비밀인 도로개설 정보를 이용해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A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780평을 5억1천800만원에 매입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ㅊ`재단의 건물 1동 8개 호실을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대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다.

김씨는 이런 혐의들로 구속되자 지난 13일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A시의원 부부는 사건을 분리해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를 회신받아 구체적인 공여액과 이득액 등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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