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구룡포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암컷
3억1천여만원에 위판…밍크고래보다 10배 ↑
수협 “최근 25년 사이 가장 비싼 가격에 낙찰”

▲ 몸 길이 11m짜리 대형 고래가 지난 25일 포항 구룡포 남동쪽 16마일 해상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고래는 구룡포수협을 통해 3억1천265만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제공

어업인들 사이에서 `로또 중의 로또`로 통하는 참고래의 몸값이 3억원에 이르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워낙 귀한데다 불법어획에 따른 조치가 강화되고, 고래유통증명제가 정착하면서 혼획된 고래가 `거액의 횡재`를 가져다주고 있는 셈이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5일 오후 12시 30분께 포항 구룡포 남동방 해상에서 참고래 1마리가 어구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길이 11m, 둘레 4.8m에 달하는 참고래 암컷이 그물에 부리가 감겨 죽어 있는 것을 선장 최모(43)씨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한 것이다.

혼획된 참고래는 구룡포수협 판매과를 통해 3억1천265만원에 위판됐다. 지난 3월 울진과 포항에서 발견된 밍크고래가 각각 3천700만원, 3천3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0배가량 비싼 대접을 받았다.

구룡포수협 판매과 관계자는 “크기도 컸지만 최근 20~25년 새 가장 비싼 가격에 낙찰된 사례”라며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한 마리당 최고 1억원 가량을 호가했다. 이번 참고래는 이전과는 달리 크기도 가장 컸고, 신선도가 뛰어나 최상급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래는 크기와 신선도에 따라 몸값의 변동폭이 크다. 육회로 유통될 수 있을 정도로 신선도가 높아지면, 가격은 더 올라간다.

특히 지난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가 고래 보호를 위해 포획을 금지한 후 더 귀한 몸이 됐다. 포항을 비롯해 울산, 부산 지역에서 고래 고기 음식문화는 여전하지만, 고래 포획이 금지되면서 공급가격은 물론 소비자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포항시 남·북구에는 현재 고래 고기를 취급하는 30여곳의 식당이 운영 중이다. 고래 고기를 전문으로 하진 않지만, 여러 메뉴 가운데 고래 고기를 포함해 판매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들 식당에서는 300~400g에 달하는 고래수육을 평균 5~7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찾는 사람들은 많은 반면 고래 고기 공급이 달리다 보니 육회, 수육 등의 가격이 매년 10~20%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 죽도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62)는 “요즘엔 특히 고래가 없어 육회로는 거의 팔지 못한다”며 “고래 고기에 콜라겐이 많아 스태미나와 피부미용에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손님은 많은데 구하기 어렵다 보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래유통증명제 시행이 고래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래 자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월부터 해경의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고래 해체, 매매, 유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불법포획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은 고래유통증명서 시행이 고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나 현재 정착단계인데다 혼획된 고래 수도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6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올해 현재기준 밍크고래 26마리, 참고래 1마리, 혹등고래 1마리 등 총 28마리에 대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합법적으로 거래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유통증명제가 고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단 이번에 잡힌 참고래가 신선도 측면에서 고가로 판정받는데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혼획된 참고래 덕분에 어민들이 진짜 `로또`를 맞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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