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지주 A씨 주장
덤프 200대 분량 빼돌려
더 이상 반출할 자연석 없자
시에 허가취소 신청서 접수
市, 진상조사 나서

▲ 불법반출 의혹을 사고 있는 자연석으로 시공된 무역회사 옹벽 보강 현장. /김세동기자

산지를 전용해 농지로 바꾸는 개간현장에서 다량의 자연석이 불법으로 반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영주시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문제의 현장은 영주시 부석면 보계리 임야 2만7천380㎡로 지난 2014년 7월 28일 임야를 농지로 바꾸는 개간신청 허가를 받고 개간사업이 진행돼 왔으나 올해 4월 8일 돌연 허가취소 신청서가 영주시에 접수됐다.

영주시는 개간취소신청에 따라 지난 4월 26일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 복구명령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이 토지의 공동지주인 A씨는 B씨 등이 개간사업을 하면서 덤프트럭 200여대 분량의 자연석을 지난해 3월께 불법으로 반출했고 반출된 자연석은 영주시의 한 무역회사에 축대 등으로 사용됐다고 고발했다. A씨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반출당시 사용된 건설장비 기사의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 등이 불법으로 자연석을 빼돌리기 위해 개간허가를 신청하고 더 이상 반출할 자연석이 없자 개간취소를 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반출된 자연석은 지난해 8월 장마로 옹벽이 무너진 지역내 모 무역회사가 D건설사측에 옹벽 보강 공사를 위탁해 시공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지관리법 14·15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산지 개발 과정에서 채취한 흙과 돌 등의 수량이 5만㎡ 이상일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추가로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 등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개간 작업을 하는 과정에 영주시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당시 흙이나 토석이 반출됐다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산지관리법에는 개간의 경우 일체의 흙이나 토석이 반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불법 반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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