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시는 지난 20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특별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김병진 현 경찰대학 외래교수를 강사로 초빙,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관련 법규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이해력을 높였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대한 도입목적, 적용대상, 위반행위, 신고·처리, 형사처벌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김천시 전 공직자가 청렴을 생활화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김천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청탁금지법이 금품 등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시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각종 회의·반상회, 리플렛 제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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