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청송군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청송군지원센터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외에도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송군은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변화와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며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인식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