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내달 13일까지 감찰활동

【칠곡】 칠곡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실시한다.

군은 기획감사실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반 5명을 감찰반으로 편성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청렴의무 위반, 품위손상, 근무기강 등을 감찰할 계획이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9월 정례조회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찰로 적발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행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물론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생활민원 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 사항에 대해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추석연휴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신뢰를 확립하고 청렴하고 칠곡군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윤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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