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선고
벌금 추징금 각1천만원도
권 시장 “항소하겠다”

▲ 25일 뇌물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세 안동시장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손병현기자

안동의 모 복지재단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는 25일 열린 권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건넸다는 사람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러 정황적 증거에 비춰보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이 돈을 받아 사무 공정성을 훼손했고 뇌물 겸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징역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케 돼 있다.

한편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 돈을 건네고 복지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와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58)씨에게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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