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할·합병등 1,272필지

【문경】 문경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지가검증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지가검증은 공시지가 담당 공무원이 조사·산정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역을 선정하고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해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는 것이다.

지가검증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이동된 문경시 토지 1천272필지다.

검증이 완료된 토지는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문경시청 종합민원과에서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이에 대한 검증 시간을 가지고 이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 특성 차이에 따라 산출한 개별토지의 ㎡당 가격이며 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토지담당(054-550-6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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