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사행성 PC방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이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 중순께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주택가 일대에서 일반 PC방 간판을 걸어놓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게임을 설치·운영했다. 이들은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불법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9시께 해당 현장을 급습, 게임장 사업주 이씨와 종업원 등 2명을 붙잡았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