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을 때리고 오토바이를 급출발시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10시 50분께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안전모를 쓰지 않아 경찰 단속을 받았다.

A씨는 당시 단속을 벗어나려고 경찰관 얼굴 부위를 한차례 때리고 오토바이를 급출발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어깨를 잡고 있던 단속 경찰관이 끌려가면서 순찰차 문에 부딪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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