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형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세계에서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는 우리 건보체계에도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혜택도 적게 받는 `저부담·저급여`를 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재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결국 비급여 보장을 위해 실손보험 민간 사보험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에는 제도권 밖에 있는 비급여실태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웠다.

다행히 지난해 말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조사분석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면 환자의 알 권리 확대 및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는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우선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4대 중증질환`은 2013년 하반기부터 약 383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데 이어 올해에는 200여 개 항목을 추가했다. 그리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도 건강보험 체계안으로 포함하고 있다.

선택의사 비율은 80%에서 올해 33% 수준까지 낮아진다. 상급병실은 2014년 4~5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데 이어 지난해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50%에서 70%로 강화하고 있으며, 간병비는 지난해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오는 2018년부터는 전체 병원에서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단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건강보험 보장률도 2013년 62.2%에서 2014년 63.2%로 올랐고, 4대 중증질환의 경우 77.7% 수준의 보장률을 달성했다.

공단은 2025년까지 보장성 강화 80%를 목표로 국민의 보건의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건보공단이 A등급을 달성한 것도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을 실현하고자 시행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저부담·저급여`의 건강보험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시켜 나감은 물론 의료공급자에게 적정한 수가를 보장함으로써 비급여의 확산을 둔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