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달 28일부터 15회 실시

포항시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15회에 걸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미 부서의 청렴을 선도하는 청렴리더를 대상으로 지난 9일 교육을 실시했으며, 각 부서별 직원대상 교육에 청탁금지법 내용을 포함한 내부교육을 8월 22일까지 세 차례 실시했다.

오는 26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인드 교육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공무원 2천여명 전원이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해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직사회 생활문화 개선을 통한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한국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단계 상향시킬 `청탁금지법`이 포항에서 가장 먼저 안착될 수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