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 앞바다는 오징어 길목
대형쌍끌이로 싹쓸이 하면
울릉 어민들도 막대한 손실

▲ 지난해 11월 울릉(사동)항에 피난 중인 중국어선들. /김두한기자

북한이 울릉도 및 동해안 최대 어획물인 오징어의 길목 어장인 북한 원산 앞바다 어업권을 중국에 팔아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안 어업인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

오징어는 회유성 어종으로 북쪽에서 성어가 돼 울릉도·독도 등 동해안으로 내려온다. 원산 앞바다는 오징어가 울릉도와 동해안으로 회유하는 길목이다. 이곳에서 중국 대형쌍끌이 어선들이 싹쓸이 조업을 할 경우 동해안 어업인들은 막대한 조업손실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국은 집어광력이 큰 어선이 불을 밝혀 오징어 집어를 한 뒤 2척의 대형 어선이 그물을 끌어 집어한 어군을 잡는 쌍끌이 조업을 하고 있다. 이 어법은 조업강도가 커 싹쓸이 남획에 따른 자원고갈을 우려해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동해안 어민들은 모두 채낚기어법으로 오징어를 잡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동해 원산 앞바다 조업권을 중국에 헐값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무역회사가 중국 민간 어업회사와 `동해어로합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것.

이 계약에 따르면 북한측은 8월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간 동해의 어업권을 판매했다. 조업구역은 원산 앞바다 3만5천㎡ 해역. 남한 면적의 3분의 1이 넘는다. 이 계약서에는 우리의 오징어를 뜻하는 `낙지`와 멸치 등의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 북한의 어업권 판매 업체는 단둥에만 신진(민간회사), 828(민간), 성산(보위부) 등 모두 3개의 회사.

현재까지 이들 3개 업체가 동·서해상에 판 어업권은 3개월 기준으로 106억 원에 이른다. 북측은 이 계약에 따라 중국 어선들에게 `어로 허가증`을 내준다.

이 허가증은 북한 배에만 내주도록 돼 있지만, 중국 배가 북한 수역에 들어올 때 북한 배처럼 위장하라고 안내까지 해주고 있다는 것. 또한 종이에다 북한 배 이름, 번호까지 써준다.

과거에는 조업 시기는 6~10월, 조업방법은 쌍끌이 저인망어선 1척당 어획량 150t 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12월 말까지 조업시기를 연장해 주는 등 중국어선들의 마구잡이 조업을 묵인해 주고 있다. 올해는 북핵 경제제재로 중국정부가 북한어업권을 제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울릉도 어민 K씨는 “중국어선은 이미 6월부터 북한 수역에서 조업을 했다”며 “울릉도 근해에서 조업하다 보면 중국어선 수척이 짝을 지어 북한 수역으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김해수 울릉어업인총연합회 부회장은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울릉어민들의 생계가 어려운데, 중국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싹쓸이해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