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보건복지부
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난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감염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며 당사자는 물론 학부모와 교직원들까지 불안에 떨게 했다. 이러한 사태확산을 최소화 하기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감염병 발생할 경우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학생 또는 교직원 감염자의 정보를 교육부 측과 공유해야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메르스사태 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지난해 6월 메르스사태로 한때 전국 2천903곳의 유치원과 학교가 휴업했으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정보공유가 부족해 초동 대처에 혼란을 겪었다.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신종 감염병이나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이 국내에 발생하거나 해외에서 유입되었을 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유해야 하는 정보의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다음달 3일부터는 감염병에 걸린 학생, 교직원의 발병일과 진단일, 이동경로, 이동수단, 접촉자 현환 등의 정보를 보건당국과 교육당국이 공유해야 한다.

감염병환자 정보공유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 서면, 전자문서 등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감염병유형에 따른 학생, 교직원의 행동요령, 단계별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감염병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교육감과 학교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학교 내 확산을 방지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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