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저소득 가구는 감면

【성주】 성주군이 오는 10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에 걸쳐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성주군은 상하수도 요금이 생산원가보다 저렴한 공급가로 인해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 16%, 하수도 10.7%에 그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상하수도 각각 26%, 20.8%로 조정된다.

성주군 상하수도 요금은 지난 12년 동안 동결됐으나, 이번 인상을 통해 월평균 20t의 물을 사용하는 일반가정의 경우 t당 400원이던 상수도 요금이 10월에는 470원, 2017년 560원, 2018년 650원으로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 20㎥이하 현재 150원에서 200원, 240원, 290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성주군은 행정자치부의 경영합리화계획 권고사항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상수도 80%, 하수도 60% 달성하도록 하고 있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성주군 우한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장애인, 저소득가구, 다가구자녀 등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및 할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물 아껴 쓰기 생활화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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