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영천시 지역의 지난 3년간 총 477건의 화재 가운데 일반주택을 포함한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109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천소방서는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 기초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기초 소방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축·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 신고 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기초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인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과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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