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와 22개 읍·면·동을 리·통 단위로 구분해 체납세 징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지역별 징수 책임제를 실시한다.

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장기체납자 재산추적 △공매처분 △예금·직장·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야간과 연중 실시하고, 속칭 대포차는 현장에서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