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개 쟁점 모두 합헌”
4년 진통 끝 9월28일 시행
교원·언론인 포함 `7:2`
배우자 신고·대통령령 위임
2개 조항은 `5:4`로 팽팽
국회는 법안 보완 뜻 시사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관련기사 2·3·11면>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지난해 김영란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이날 오후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 법 적용대상에 사립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하는 사안에 대해 헌재는 7대 2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공직자로 간주해 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김영란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미래의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성에 불과한 반면 법 시행으로 실제 발생하는 일반적 자유권의 제한 정도는 중대한 점, 이 법으로 인해 언론과 교육의 자유가 사실상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김영란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에 관해서는 5대 4로 합헌 결정이 이뤄졌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부분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이 결정됐으며, 수수 금품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제 역시 5대 4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첫 선을 뵌 김영란법은 그간 수많은 논란과 진통을 겪은 끝에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 원안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청탁방지법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함에 따라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위축 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4건의 법률 개정안으로 법안을 보완할 움직임이다. 이미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합헌 결정이 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대로 법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내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4건의 법률 개정안 중 3건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물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며, 1건은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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