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정안 첫 발표
2013년 입법안 국회 입성
여야 이견으로 표류
세월호 계기로 여론 확산
국회 통과후 시행령 `시끌`
9월 공식시행 앞두고
부작용 논란 계속될 듯

관심을 모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특히 헌재는 김영란법의 4개 쟁점 모두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사학 및 언론의 자유 위축이 우려되긴 하지만 그로 인한 사익이 부정청탁 금지가 추구하는 공익에 앞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영란법은 제정안 발표 때부터 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켰다. 팽팽한 찬반 양론 속에 수차례 수정 과정을 거친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900일이 넘게 걸렸다.

김영란법이 처음 윤곽을 드러낸 것은 2012년 8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정안을 발표하면서였다.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게 골자였다.

이런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의 반대로 권익위가 형사처벌을 과태료 부과로 낮추려고 하자, 이번에는 `누더기 입법이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에 부딪혀 논란이 일었다.

결국 정부는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의 중재로 형사처벌 조항을 일부 되살리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해 발표 11개월 만인 2013년 7월 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안을 국회로 보낼 수 있었다.

정부 입법안은 국회로 넘어와서도 여야 이견으로 국회 의안과 캐비닛을 벗어나지 못했다.

김영란법이 새롭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부터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같은해 6월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을 만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며 김영란법에 불이 붙었다.

그럼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는 김영란법 국회 제출 9개월 만인 2014년 5월 심의에 착수했다가 법안 중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둘러싼 이견과 여야 냉각 정국으로 다시 6개월을 표류했다.

해를 넘긴 정무위는 2015년 1월7일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로까지 확대하면서 당초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던 권익위의 입법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법을 변화시켰다.

나아가 여야 이견이 팽팽했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빼고 나머지 부분만 분리 입법키로 합의했고, 법률명도 당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바꾸었다.

수정된 김영란법은 곧바로 정무위를 통과해 같은 해 3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정식으로 공포됐다.

그러나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되는 내용이 담기고,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까지 제재 대상이 포함된 데 대해 새로운 논란이 일었다.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도 문제가 됐다. 권익위는 올해 5월 내놓은 시행령에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을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해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런 가운데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듣는 등 신중하게 검토했다.

이처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김영란법에 대해 헌재는 28일 4대 쟁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제정안 발표 1천505일 만인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기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