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은 부인

대구지방검찰청이 대구시의원 2명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라고 시 당국에 압력을 넣어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27일 “도로개설 관련 예산 편성에 개입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이 제기된 대구시의회 의원 2명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원 2명은 자신이 소유한 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압력을 넣어 조직적인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의원은 지난 1990년대 말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해 둔 대구 서구 상리동의 임야 일부를 B시의원에게 팔아넘겼고, B시의원은 이를 처남과 지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들은 해당 부지의 땅 값을 올리기 위해 시청 간부들에게 도시계획도로 개설 로비를 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A, B의원은 관련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A 의원은 “공장을 짓기 위해 20년 전에 매입했고 이미 30여년 전에 도시계획이 되어있는데도 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여러 시의원들에게 푸념식으로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다”며 “없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30년 전에 계획된 도로가 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모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B의원은 “A의원이 오랫동안 계획도로가 나지 않아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알아보니 불합리한 점이 있어 내가 시에 이야기한 것은 맞다. 땅 매매로 부당이익을 노렸다고 하지만 해당 부지는 녹지이고 오히려 비싸게 매입해서 손해를 봤다”면서 “시에 도로개설과 관련해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모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초 B시의원의 민원을 받고 특별교부금 검토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물의를 빚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대구지검과 서부경찰서는 26일과 27일 각각 대구시를 찾아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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