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국방부를 상대로 사드배치 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검토에 나섰다.

군은 25일 군청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배치 결정을 한 점에서 행정소송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앞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이날 변호사 4명의 법률자문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5일 집회 당시의 다친 군민, 경찰 소환 대상자 등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군민 지원에 나섰다.

투쟁위는“법률자문단과 상시 채널을 구축했으니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있는 경우 투쟁위를 찾아달라”는 내용을 군민들에게 공지했다.

성주/전병휴기자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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