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 적어 신고에 의존…악용 사례 많아
적발해도 원상회복명령 외 다른 조치할 수 없어
“강력한 처벌 등 현실에 맞게 농지법 개정해야”

▲ 농지불법전용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산시 옥산동 불법전용농지. /심한식기자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농지 불법전용은 발견하기 어렵고, 발견되더라도 원상회복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이 없어 농지의 불법전용을 오히려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산시는 항공사진을 통해 불법전용을 감시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지역을 순회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2명에 그쳐 주위의 신고 등에 의존하고 있다.

경산시 옥곡동의 A농지(1천154㎡)는 지난해 3월 소유자가 B씨(46·대구시)로 바뀐 뒤 올 초부터 건축자재 임시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확인 결과 이 농지는 일시사용허가나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전용 야적장으로 밝혀져 경산시는 6월 14일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이달 31일까지 불법농지전용원상회복 1차 명령을 내렸다.

시가 토지소유주에게 명령을 내린 이면에는 불법야적을 하는 업체의 실태를 모르기 때문이다. 농지법 42조는 불법전용농지의 경우 자치단체장은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법전용된 농지에 야적된 건축자재의 규모를 보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일 가능성이 커 솜방방이 처벌에 그치는 허술한 농지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시민 김세민(41)씨는 “농지의 불법전용은 관심 있게 살펴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다는 점을 일부가 악용하고 있다”며 “일반법을 어기면 불이익을 당하듯 농지법을 어긴 사람도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불법으로 돈을 벌면서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현상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라도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산/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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