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규사업 3곳 중 1곳에
381만㎡ 내달 5일 지정·고시
작년 봉평리 이어 잇단 성과
침식상태 전국서 가장 심각
개발행위 제한·체계적 정비

전국에서 해변 침식이 가장 심각한 지역에 포함된 경북 동해안의 울진군 후포면 금음해변이 정부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음해변을 비롯한 강원도 삼척 원평해수욕장, 충남 태안 꽃지해변 등 총 3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금음해변 381만 1천200㎡를 다음 달 5일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전체 면적 중 18%인 67만 2천700㎡는 핵심관리구역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나머지 구역(311만 7천500㎡)은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진지역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지난해 8월 죽변면 봉평리 해변이 첫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두 번째 연이은 성과로서 강석호 국회의원과 임광원 울진군수 등 지역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돋보인다는 평가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3년간 침식모닝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193곳의 침식률, 취약도, 침식등급, 항공사진 등을 종합 분석해 후보지 7곳을 선정했다. 이어 담당 지자체의 관리구역 지정의지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울진 금음해변, 강원도 삼척 원평해수욕장, 총남 태안 꽃지해변 등 3곳을 최종 선정했다. 해수부 모니터링 결과 금음해변은 전국에서 해빈(백사장)폭·단면적 기준 침식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연안개발 등으로 심각해진 연안침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정비 위주로 진행하던 사업의 개선을 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연안침식관리구역`을 법제화한 데 이어 지난해 울진 봉평해변, 삼척 맹방해변, 전남 신안 대광해변 등 3곳을 연안침식관리 시범구역으로 최초 지정·운영했다. 예방적 공간관리를 통해 침식을 방지하는 것.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침식 심화를 막고자 규사·바다모래 채취, 건축물 신·증축 등의 각종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정부 주도로 해변침식 방지사업 등 연안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핵심관리구역은 건축물·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바다모래 채취 등 임의적 개발행위가 금지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완충관리구역에서도 핵심관리구역의 해안침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금지될 수 있다.

울진/주헌석기자·안찬규기자

    주헌석기자·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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