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협 없다면 철수”

외교부는 14일 사드 배치 결정이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정치권 내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사드배치 결정이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가지는) 헌법 제60조1항 상의 일부 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국회에 출석해 `북핵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는 불필요해진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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