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영천시는 영천경찰서와 합동으로 7월 한 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8월 1일부터 강력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금호강 생태하천 관리인력을 총동원해 계도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공익신고`를 통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3일 영천시는 영천경찰서와 합동으로 7월 한 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8월 1일부터 강력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금호강 생태하천 관리인력을 총동원해 계도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공익신고`를 통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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