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자 37명 근무평가 점수
임의로 수정해 순위 뒤바꿔
시장 최종 결재도 무사통과
감사원 적발에 직원들 충격

구미시가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때 근무평가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면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감사원은 30일 “지난 3월 구미시를 대상으로 2011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행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미시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구미시의 한 인사담당자는 2014년 하반기와 지난해 상·하반기에 지방행정 7·8급 직원 등 모두 37명의 근무성적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전체 승진후보자 54명의 순위가 모조리 뒤바뀌었다.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이지만 이 직원은 근무성적 자료를 잘못 작성하거나 위원회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점수 등을 수정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문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다른 평정조서가 아무 문제 없이 인사담당계장, 과장, 국장을 거쳐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구미시 공무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한 공무원은 “지난해 승진인사에서 떨어졌는데 내가 떨어진 이유가 한 사람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분통이 터져 말도 안나온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인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다른 공무원은 “7월 정기인사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결과 보고서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또 이 과정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2014년 후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3번의 정기인사를 하면서 이같은 부정내용을 몰랐다는게 말이 안된다. 정말 몰랐다면 해당 간부들은 직무유기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구미시가 2014년 골재생산 사업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때 시공경험을 과다하게 평가해 애초 방식대로라면 적격 기준에 못 미치는 2개의 업체를 낙찰자로 부당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또 2012년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테니스장 코트바닥재를 수의계약으로 7억4천만원에 구매하면서 약 8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는 이번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에서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받았다.

구미/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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