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사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종일반을 이용하는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복지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종일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맞춤반 기본 보육료도 종일반처럼 지난해보다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뀐 방침에 따르면 한 집에 지난 201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둘인 경우에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3자녀 이상` 가구에서 36개월 미만 두 자녀를 둔 외벌이 가정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과 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기본보육료`가 인상돼 어린이집은 영아 1명당(0세반 기준) 5만 6천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방침이 발표되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세리기자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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