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동의안 자동상정
국회법 개정 추진하기로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는 대신 72시간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자동 상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국회 개혁방안을 의결했다고 박명재 사무총장이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원이 영장심사에 자진출석토록 개정하도록 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징계 사항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국회의원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와 상임위, 특위 등에서 주는 출석 수당 등의 적절성을 검토해 손질할 계획이다. 또 올해 중에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100만원 정도의 성금을 갹출해 청년희망펀드 등에 기부하도록 결의했다고 박 사무총장은 전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