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미등록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신고나 허가 없이 사용되는 불법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면제된다.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사용하는 시민은 올 연말까지 시 환경과에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제출 및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내면 된다. 자진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질검사서 및 준공신고는 면제된다.

신고기간이 종료된 내년부터는 불법지하수시설로 적발 시 시설 규모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자진신고 기간 내 간소화됐던 수질검사 및 준공신고 등도 모두 이행해야 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 오염 예방과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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