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재수사 결과발표
“공소권없음 처분 종합결론”
구속 45명 포함 71명 기소
검경 관계자 8명 처벌받아

▲ 김주원 1차장검사가 28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희팔 사기 사건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국 이래 가장 큰 금융다단계사건으로 회자됐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검사는 28일 오후 조희팔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다각적인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검찰은 조희팔이 지난 2011년 12월18일 저녁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15분께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경찰의 발표와 같은 시점이다.

당시 검찰은 조희팔 사망 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 등 모두 14명을 조사한 결과, 상황 설명이 일치하고 치료를 담당했던 중국인 의사도 사망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한 점, 목격자들의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한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조씨의 모발로 확인했고 장례식 동영상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영상 감정한 결과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씨 시신이나 DNA를 통해 사망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은 데다 중국에서의 목격설도 끊이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대구지검은 비호세력 수사와 관련해 구명 로비 명목으로 조희팔 측의 금품을 갈취한 원로 조폭 조모(77)씨와 사업가 조모(6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로 조폭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조희팔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다.

조희팔 사건으로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구속)과 아내 등 5명을 기소중지했으며 지금까지 처벌된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모두 8명에 달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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