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에 휴대전화를
다른 손엔 쇼핑백 등 이유
검찰, 판결 불복 대법 상고

버스에서 10대 여성의 엉덩이를 한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6시 30분께 경북도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B씨(16·여)을 뒤따라 하차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1회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 약간 앞으로 쏠렸다가 문이 열렸을 때 누군가가 자기 엉덩이를 2~3초가량 만졌고 뒤돌아보니 A씨가 비웃듯이 웃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서 있던 사람은 B양, A씨, 중년 여성, 여대생 등 모두 4명이었으며, 범행 상황을 입증할 만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었다.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일관된 점, 4명 중 A씨가 유일한 남성인 점, 피해자가 다른 접촉을 추행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 A씨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다른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피해자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공소 제기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유·무죄가 가려지게 됐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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