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63명에 곶감 선물

대구 서부경찰서는 27일 농협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위반)로 서구 모 농협 상임이사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대구 한 농협의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 말 대의원 63명에게 133만 원 상당의 곶감 선물을 돌린 혐의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치러진 농협 임원선거에서 상임이사로 당선됐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