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밀한 업무연락 땐
충실한 양형조사 가능

형사재판에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양형요소를 조사하는 법원조사관의 조사업무의 비중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27일 오전 대구지법 4층 회의실에서 형사재판장과 법원조사관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법원조사관의 조사과정 및 조사업무 수행이 재판부와 독립돼 있어 재판부와 법원조사관 사이에 소통과 상호 피드백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이날 대구지법 소속 형사재판장, 법원조사관이 모여 양형조사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의 실현이라는 형사재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구지법은 재판부와 법원조사관 사이에 긴밀한 업무연락이 이뤄지면, 개별사건의 특성에 맞춰 보다 충실한 양형조사가 가능해지며 조사보고서에 대한 재판장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양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법원 소속 형사재판장들이 모여 양형심리 방법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향후 합리적이고 소통하는 양형조사절차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에 비해 양형조사를 실시한 사건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양형기준을 정립하고 재판부별 양형편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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