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정태옥(새누리당·대구 북갑·사진)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최근 들어 국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옥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악질적 범죄이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는 상황”이라며 법개정 추진 사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